1. 어린이놀이시설 기본 관리기준
가. 바닥재 모래의 유실 및 진흙 등 토사 유입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, 두께는 30 c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
한다.
나.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(란)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,
그 결과 검출시 위생소독 혹은 모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다. 고무바닥재 표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고무분말이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이 있는지 수시 점검하
고, 해당 부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.
라. 실외 공간 바닥에는 쓰레기, 유리, 철조각 등 이물질 및 동물 배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
한다.
마. 빗물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수구에 쓰레기, 토사 등이 쌓이지 않게 수시로 점검 조치하여야 한다.
2. 어린이놀이시설 법정 관리기준
가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[시행규칙 제35제4항 및 별표 7]
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,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이상 소독을 하도록 규정
나.환경보건법 [ 시행령 별표2 ]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바닥에 사용된 모래는 기생충란이
발견되지 않도록 규정
다.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[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]
바닥재의 모래는 유실 및 진흙 등 토사 유입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, 두께는 30cm이상 유지되도록 규정